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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사위원회의 감독)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부산시 및 도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각각 이를 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63·12·16, 1972·12·26>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부산시 및 도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시·군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각각 이를 감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교육인사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이, 시·군교육인사위원회는 교육감이 각각 이를 감독한다.<개정 1963·12·16,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