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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3 보건복지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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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사유 발생서
2. 분쟁대상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