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3 보건복지부령 제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4.10, 1993.8.20>
1.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진료시간
5. 응급진료안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광고는 신문·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1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8.20>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재개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