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3 보건복지부령 제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1990.1.9, 1993.8.20, 1994.9.27, 1996.12.3>
1.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을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이상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9, 1996.12.3>
[본조신설 1982.12.31]
[제28조의4에서 이동 <19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