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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12.3 보건복지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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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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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1994.9.27>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치료기관
4. 입원의 필요여부
5. 외과적 수술여부
6. 병발증의 발생가능여부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식사의 가능여부
9. 상해에 대한 소견
③제1항의 병명기재는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개정 1993.8.20, 1994.9.27>
④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