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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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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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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