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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732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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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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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 부담금, 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본조제목변경 2006.12.30] [전문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