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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732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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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요양기관이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