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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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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