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