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예산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