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