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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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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