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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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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