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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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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차량을 정비할 것
[본조신설 20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