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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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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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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을 작성할 것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와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3.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