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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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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시설 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건물·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2. 시설: 제1호의 건물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점포
나. 창고
다. 그 밖에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충전용량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정한 충전용량, 배관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