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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9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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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