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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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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