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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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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