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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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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