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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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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일부 물품의 적용 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에 따른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