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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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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