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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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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생기는 감모(減耗)는 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