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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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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