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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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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