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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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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