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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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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