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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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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고,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