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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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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