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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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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