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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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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