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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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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