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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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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