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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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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