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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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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18.10.16]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