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