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5(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20조제3항 본문 및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작권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