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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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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