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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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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ㆍ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