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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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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