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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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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관리 및 처분)
①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