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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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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