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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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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재산관리관이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