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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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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