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86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