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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86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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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의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급자 등이 등록대상의 적합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능 농도 측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본조제목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