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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95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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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