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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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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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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⑤ 제3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