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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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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