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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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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